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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4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26. 오후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마약 교부가 있어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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