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5:55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대로 415에 있는 용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정 차하고 있던 중,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술에 취한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위 승용차에 올라 타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한 창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 음주 운전이 의심되니 하차해 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위 C의 요청에 불응하던 중,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뀌자 위 승용차 바로 앞에 서 있던
C로부터 “ 정지하세요.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C를 10m 정도 밀친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