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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 유죄 인정의 근거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 9. 4.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사진을 보면, 같은 출입문으로 탑승할 수 있는 한 구역당 약 4~5명 정도의 승객이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동차가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일 앞쪽에서 먼저 탔고, 그들 뒤로 약 2~3명의 승객이 연이어 탔다.

혼잡한 탑승과정에서 떠밀려 몸이 밀착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 7. 24. 범행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구간 전동차 안에서 있었다.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두 번의 범행 모두에서 전동차에 탄 후 몸을 반대방향으로 돌려 출입문을 향해 자리를 잡고 선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선 위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탑승 과정에서 생긴 신체접촉으로 보기는 어렵다.

승객들이 자리를 잡고 선 상태에서 전동차의 운행 중에 발생한 일로 보이는데, 당시 전동차 안은 승객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몸이 밀착될 정도로 붐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에 신문을 들고 서 있었던 정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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