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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75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르게 그녀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인감발급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E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면서 그에게 피고인이 C의 차량에서 미리 빼내어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위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0. 11.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2 삼성1동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인감발급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감대상자를 ‘C’으로 기재하고, 대리인 성명란에 ‘F’, 대리인 주민번호란에 ‘G’, 대리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빌딩 I고시텔 704호’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연대보증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에서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대보증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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