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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노43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과 항소이유로서의 판단 여부 피고인은 2015. 4. 6.자로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기재되어 있고 항소장에도 사실오인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위 변론재개신청서에 위와 같이 사실오인의 주장이 있고 공판정에서 이를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ㆍ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4항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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