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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2다98850
손해배상(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목록 순번 1, 2번 대출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과 같은 목록 순번 1, 2,...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2002. 2. 7. 3억 원을 대출받은 O이 이를 상환하기 전인 2002. 4. 17. 다시 이 사건 1 대출(대출금 3억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원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금액은 3억 원이다), 이 사건 1, 2, 3, 5, 8 대출은 그 대출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실질차주인 O에게 지급되었거나 O이 사용한 후 이자를 부담한 것이고, 담보제공도 O이 하였으며, 대출명의인과 실질차주인 O 사이에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 등 실질차주인 O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1, 2, 3, 5, 8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1, 2, 3, 4, 5, 8, 10 대출을 실행할 때 여신업무규정과 이사회결의에 반하여 그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감정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AZ 등이 자체평가를 하였으며, 이 사건 3, 4, 5, 8, 10 대출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AZ 등이 자체평가한 금액이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의뢰한 나라감정평가법인의 위 각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평가되었고, 이 사건 4, 5 대출의 담보부동산들은 각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적이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들은 그 매각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4, 5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이 사건 1, 2, 3, 4, 5, 8, 10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위배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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