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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나41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반려견인 D(품종: 푸들, 2004. 1. 3.생,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를 키우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반려견은 2016. 8. 29. 수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전십자인대 십자인대: 슬관절 강내에 있는 인대로, 대퇴골 외과의 과간과 상부에서 전하방으로 달려 경골과간 융기의 부분에 부착된 부분을 말한다. 단열’ 진단을 받고, 2016. 9. 1. 이 사건 병원에서 전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반려견은 2017. 1. 26.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서 우측 전십자인대 단열, 우측 슬개골 내측 탈구 3단계(슬개골이 항상 탈구되어 있는 상태), 우측 가측 곁인대 손상, 면역 매개성 관절염 및 관절 불안정성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7. 2. 20. 성남시에 있는 E 동물병원에서 전십자인대 파열 및 슬개골 내측 탈구 등의 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반려견은 2017. 3. 4. 서울에 있는 F동물의료센터에서 관절고정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진단과정에서 단순 촉진만으로 전십자인대 단열이라고 진단함으로써 진단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에게 전십자인대 단열 교정 수술에 관한 동영상을 보냈을 뿐 이 사건 수술의 치료과정, 내용, 후유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수의사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아닌 제3자인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③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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