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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885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복제 등 방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화상 배포 등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감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범죄로 십여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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