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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3노6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 40대 부산지방검찰청...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방조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법률상 감경을 누락한 채 나머지 범죄사실과 사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각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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