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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462
사기미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감경을 누락한 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범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원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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