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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30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깨뜨린 화분의 개수가 30여개에 이르고, 그 피해액 수도 8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혼자 있는 공간에서 화분을 깨뜨린 것으로 화분 이외에 다른 인적 ㆍ 물적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간 경화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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