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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9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처와 4 남매가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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