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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1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과정에서 조정에 이 르 렀 는 데, 위 조정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암투 병 중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피고인은 2016. 12. 2. 06:30 경’ 부분을 ‘ 피고인은 2016. 11. 2. 06:30 경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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