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합 267』
1.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4. 21: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역 광장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18세, 가명, 지적 뇌 병변장애 2 급 )를 우연히 만 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가 출하였다는 정을 알았음에도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1동 6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5. 8. 26. 13:00 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머물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인 피해자를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5. 8. 15. 21:30 경 위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이 생겨, 위 피해자 E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자 억지로 바지를 벗기고, 웃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발로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 고합 3』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60세) 와 약 2개월 간 동거를 하다 최근 피해자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동거관계가 해소된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4. 13: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