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A,B는연대하여원고에게190,398,782원및그중144,742,848원에대하여는2012.11.22.부터,45,25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피고 A는 2004. 4.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제1차용‘이라 한다)하고, 2011. 3. 16.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차용금에 대하여는 보증일 2004. 4. 27.로, 보증금액을 대출금의 80%인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갑제 1호증의 1, 이하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제2차용금에 대하여는 보증일 2011. 3. 16.로, 보증금액을 대출금의 90%인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갑제 1호증의2, 이하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은 매년 갱신되었고, 최종적으로 제1신용보증약정은 2013. 4. 19.로, 제2신용보증약정은 2013. 3. 14.로 각 보증기한이 연장되었다. 2) 원고가 정한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3)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는 제1,2신용보증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제1,2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피고 A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등 피고 A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A, B는 원고로부터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B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위약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