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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차량의 보험 미가입으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법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주문 중 ‘금고’는 ‘징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고,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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