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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에 비추어 그 과실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어 결과 역시 중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도 양형판단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이다.

그렇지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교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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