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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5.23.선고 2006가단6392 판결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6가단6392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원고

nan

원주시 단구동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nan

원주시 단구동 * * * *

변론종결

2007. 4. 11 .

판결선고

2007. 5. 23 .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치악종합법률사무소 1999. 2. 1. 작성 * * 년 증서 제2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채무는 금 7, 100, 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7 / 10은 원고가, 3 / 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9. 1. 25.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9, 600, 000원 및 이

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1999. 2. 1. 원고가 피고로부터 9, 600, 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위 돈을 1999. 2. 25. 부터 2000. 5. 25. 까지 사이에 매월 600, 000원씩 분할하여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 이자 없음 ) 으로 공증인가 치악종합법률사무소 1999년 증서 제2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다음부터 ' 이 사건 공정증서 ' 라고 한다 ) 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판 단

가. 당자사의 주장

원고는 원래 피고에게서 빌린 2, 000, 000원에 피고가 대납한 계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한 9, 600, 000원을 추후 계금 형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데, 현재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

고 다툰다 .

나. 판 단. .

비록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와 갑1호증의 6 · 17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 * *, * *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 500, 000원 ( 1999년경 1, 400, 000원 + 2000. 5. 17. 경 1, 100, 000원 ) 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돈이 다른 차용금의 반환조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 을2호증의 1 · 2는 그 작성일자가 2000. 11. 3. 경이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차용금채무와는 무관한 자료임 ), 이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2, 500, 000원의 한도 내에서는 소멸되었다 .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2, 500, 000원을 넘는 돈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갑1호증의 1내지5, 7내지13, 18의 각 기재와 갑1호증의 14 내지 16의 각 일부기재는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3호증의 1내지12의 각 기재 및 갑1호증의 6, 14내지17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특히 앞서 본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없었음에도, 위 증거는 원고가 피고와의 별도 합의에 따라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근거자료로 여겨지고, 따라서 위 돈이 그 차용금 원금의 상환조로 피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채무는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 100, 000원 ( 9, 600, 000원 - 2, 500, 000원 )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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