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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8.9.선고 2015가단24038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240385 손해배상 ( 기 )

원고

김○○

서울 성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도윤

피고

박이

인천 연수구

송달장소 인천 남구

변론종결

2016 . 7 . 5 .

판결선고

2016 . 8 . 9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53 , 809 , 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0 . 8 . 부터 2016 . 8 . 9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0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 , 1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이태원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 피고는 물품 주문자로부터 대 금을 먼저 받은 후 해외에서 명품 의류 , 잡화 및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여 위 주문자에 게 양도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나 . 원고는 2013 . 2 . 20 . 경 피고에게 필요한 물품을 작성하여 1차 주문을 하였고 , 유 로화로 받기를 원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 3 . 7 . 경 피고에게 24 , 000 , 000원을 유 로화로 환전한 16 , 900유로를 직접 건네주었다 .

다 . 원고는 2013 . 3 . 20 . 경 피고로부터 위 주문 중 일부인 3 , 960유로 상당의 신발 9 켤레를 받았다 .

라 . 원고는 2013 . 4월경 피고가 2차 주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 2013 . 4 . 8 . 10 , 000 , 000원 , 같은 달 9 . 5 , 000 , 000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 추가 대금 지급 명목으로 같은 달 21 . 5 , 000 , 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 다 .

마 . 원고는 2013 . 5월경 피고가 1 , 2차 주문에 대한 구매가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3차 주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 2013 . 5 . 13 . 9 , 000 , 000원 , 2013 . 5 . 14 . 8 , 900 , 000원 , 2013 . 5 . 17 . 600 , 000원을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

바 . 원고는 2013 . 5 . 29 . 경 피고가 보낸 박스를 택배로 배송받았는데 , 위 박스 안에는 원고가 주문한 물품들이 아닌 돌덩어리만 들어 있었을 뿐이고 , 그 이후 피고로부터 원 고가 주문한 물품들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

사 . 원고는 2014 . 9 . 9 . 피고로부터 3 , 000 , 000원을 지급받았다 .

아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 2 . 26 . 피고에 관하여 2014고단627호로 '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제대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 고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62 , 500 , 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 았다 ' 는 이유로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 6 . 11 . 2015노439호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 다시 피고 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 대법원은 2015 . 9 . 10 . 2015도9959호로 피고의 상 고를 기각하였고 ,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형사판결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 , 6 내지 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계약상 의무위반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명목으로 원고가 지 급한 62 , 500 , 000원에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가격인 3 , 960유로 상당의

5 , 400 , 000원 및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 , 000 , 000원을 공제한 54 , 10 0 , 000원 ( = 62 , 500 , 000원 ~ 5 , 400 , 000원 ~ 3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계약상 의무위반 내지는 불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피고로부터 3 , 960유로 상당의 물품을 공 급받을 당시 유로화의 환율이 1유로당 1 , 437 . 12원 , 3 , 960유로 적용시 5 , 690 , 995원 ( 원 미만 버림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일부 주장은 이 유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 , 809 , 005원 ( = 62 , 500 , 000원 - 5 , 690 , 995원 ~ 3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 10 . 8 . 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 8 . 9 . 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 정산 절차 등 미이행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차례 유럽 등을 오가는 등 상당한 경비 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고와 사이에 정산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물품공급약정으로서 피고 의 경비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계약 위반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정산금 30 , 000 , 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 이에 대하 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사 진행 중 피고 측이 합의를 요청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 , 000 , 000원을 제시한 적이 있을 뿐이고 , 그마저도 3 , 000 , 000원만 지급되어 결국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합 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3 , 000 , 000원을 수령할 당시 그 이외에 7 , 200유로 상당 의 손해 등을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손해액

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서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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