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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305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1:14경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 도일사거리를 진행하다

끼어들기를 하여 마침 그곳을 단속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피해자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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