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5 2015고정6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2:40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보안요원 B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지역후배 C로부터 빌린 대구 북구청장 발행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B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