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말 3:00 경 부산 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D( 여, 75세) 가 위와 같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4. 2. 20:4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앉아 " 밥을 내놔 라" 라는 등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15 경 출 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방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