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655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11. 12.자 2018카확120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11. 12.자 2018카확120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