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109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확638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확638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