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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3160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1. 11. 28.경 D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D에게 바이스타 레이저가공기를 대금 7,5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12. 5.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D과 체결한 레이저가공기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D으로, 보험기간을 2011. 12. 7.부터 2012. 1. 6.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7,500만 원으로 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위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기로 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 C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라.

그 후 D은 피고 회사에 선급금으로 물품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D에게 예정된 기한까지 바이스타 레이저가공기를 납품하여야 함에도 위 기계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고, 수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게 되자, 2012. 2. 14.경 D에게 피고 회사 공장에서 사용 중인 삼성 레이저가공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수리 완료 시까지 임시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D의 동의를 얻어 2012. 2. 17.경 D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이전설치하였다.

바. D은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가동되더라도 절단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201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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