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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826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77,53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씨케이플러스(이하 ‘씨케이플러스’라고 한다)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보험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인 씨케이플러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29. 피보험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정한 2016. 6. 30.부터 2016. 7. 29.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6%이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9%이며,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2016. 8. 2.까지의 총 지연손해금은 177,53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 자백간주 피고 C :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77,530원(= 30,000,000원 177,53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8. 11.까지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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