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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235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C아파트’), 안양시 E아파트(이하 ‘안양아파트’),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이하 ‘F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I호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양도대상 매도가격 예상양도소득세 1 안양아파트 다주택소유자로서 매도하는 경우 4억 3,000만 원 8,230만 원 2 F아파트 13억 원 2억 2,540만 원 3 C아파트 1주택소유자로서 매도하는 경우 25억 원 7,500만 원 4 다주택자소유자로서 매도하는 경우 2억 4,200만 원

나. 원고는 2017. 3. 7. 위 아파트들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 등의 상담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같은 해

3. 10.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 매도가격으로 처분할 경우 해당순번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이라고 상담해주었다.

원고가 다주택소유자로서 C아파트를 25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약 3억 9,543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잘못 적용, 계산하여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가 2억 4,200만 원이라고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2017. 3. 29. C아파트를 26억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5. 25.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겨 같은 해

6. 29. 양도소득세 429,262,61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그 다음날인 30. 피고에게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로 33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원고의 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C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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