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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노2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딸인 만 7세의 피해자를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2년6월~5년 와 집행유예 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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