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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9 2017가단496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11.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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