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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6 2020가단174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7. 12.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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