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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7고단8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3:1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1 세) 이 D에게 ‘ 집에 데려다주겠다’ 고 전화하였고, D이 괜찮다고

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D의 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실제 D을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위 아파트 후문에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34cm ( 날 길이 22cm ) 의 식칼( 증 제 1호) 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그 식칼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내리 친 후 계속해서 그 식칼 날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 목 부분을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 목격자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식칼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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