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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친구 사이로, 2012. 6. 9. 02:55경 서울 서대문구 E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세)가 길을 물어보는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우측 골반부위 및 우측 다리(무릎 밑에서 복숭아뼈 사이)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손으로 밀쳤고 그 후 피고인의 일행인 D이 가담하여 자신을 눕히고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인 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를 향해 왔다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크게 맞은 것은 아닌데 (다툼의) 발단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와 얼굴을 손으로 밀쳤다, 주먹으로 맞았는지, 손으로 맞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것인지 때린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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