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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노765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 15:50경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25세)과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기 위해 팔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5:50경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25세)과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기 위해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피의자 C 제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팔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으므로 폭행이 아니고, 설령 폭행이라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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