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6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처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C, 피고인, 피해자, G이 술을 함께 마시다가 언쟁이 있어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바깥으로 나갔다. C이 피고인을 따라 나갔고, 피해자도 C을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으로 2~3회 치고 받으면서 싸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