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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7. 선고 66므34 판결
[이혼][집15(1)민,083]
판시사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전처 소생의 3남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인 것 같이 가장하여 결혼을 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처가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되어 종종 부부싸움이 있었고 양인간에 성격차이도 있어 크게 부부싸움을 한 후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남편은 전처 소생을 데리고 동거하던 집에서 나왔으며 처는 이혼합의당시 받아가기로 한 그 집 전세보증금 18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식을 거행한 후 동거생활을 하고, 3녀까지 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처소생의 삼남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자인 것 같이 가장하여 결혼한 사실을 후에 알게된 피청구인은 항상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인간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종종 부부싸움을 하여오던 중 1964.8.3에도 역시 크게 부부싸움을 한 끝에 양인은 도저히 부부생활을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나머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당시 세들고 있던 집에 대한 보증금 18만원 등은 이를 전부 피청구인에게 주기로 하는 동시에 (그후 피청구인은 동 금원을 찾아 가지고 그 집을 나갔음) 청구인은 1964.8.14까지 그 집은 피청구인에게 인도하고 그 집을 나가기로 약정하였는 바, 그후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인이 그 집을 나가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신(갑 제4호증)을 보내어 약정 한대로 빨리 방을 얻어 가지고 나가라고 독촉까지한 바 있는 사실, 청구인은 이혼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약 3개월이 경과하여 전처소생의 자식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옴으로써 현재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각기 별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복잡한 가정환경에서 본래 맞지 않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계속 된 나머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상실됨으로써 도저히 회복 할 수 없는 정도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전처소생의 삼남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자인 것 같이 가장하여 결혼을 하게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항상 불만을 가지게되어 종종 부부싸움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양인간에 성격차이도 있어 1964.8.3에는 크게 부부싸움을 한 후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갑 제3호증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그후 피청구인으로부터 합의내용대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갑 제4호증의 서신을 청구인에게 보내고 청구인은 전처소생을 데리고 동거하던 집에서 나왔으며 피청구인은 위의 보증금 18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3녀를 출생한 사실이 있는 본건 부부와 같은 경우에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성에 돌아가 노력만 한다면 성격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바이므로, 위에 열거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가사심판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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