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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1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D 내 커피숍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아들이 취업문제로 고민한다는 사실을 듣고 B에게 “ 조금 있으면 모집이 있을 거니까 4천만원만 만들어 주면 직영으로 넣어 주겠다.

내가 현대자동차 ‘ 장’ 정도 되는 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 지인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 여서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0. 경 4,000만원을 B을 통하여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3천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울산 동구 F 시장 인근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 아는 할머니가 있는데 아들을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넣어 줄 수 있으니 5천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피고인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은 4천만원이었고 피고인은 A과 피해자 몰래 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5천만원을 교부 받아 그 중 4천만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천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H,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주거래은행 계좌 내역 첨부, 피해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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