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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1098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721,7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2016. 1. 22.까지...

이유

물품대금청구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389,269.12달러(미화, 이하 같다)가 미결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채무존재확인하고 2015. 7. 2.까지 100,000달러(당일 환율)를 선지급하겠습니다.”는 ‘채무존재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미화에 대한 환율은 2015. 12. 23. 기준으로 1,176.50원/달러이고, 변론종결일인 2016. 1. 8. 기준으로 1,199.50원/달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7.경 17,472.24달러, 2015. 9. 15. 48,191.45달러를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판단

외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물품대금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한 경우, 법원은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환율의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989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323,605.43달러[=미지급 물품대금 389,269.12달러-변제금(17,472.24달러 48,191.45달러)]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76.50원/달러로 환산한 380,721,700원(=323,605.43달러×1,176.50원/달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금 청구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22. 피고와 “피고는 2012. 9. 30.까지 원고의 브랜드(kmk)를 미국 월마트에 바이어 등록을 해주는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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