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0:5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재차 목적지를 묻자 피고인은 “이 새끼야, 나는 집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1회, 머리 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좌측 팔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감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