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수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사회는 2015. 3. 2.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위 회의록에는 피고의 법인인감, F, G의 개인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사장 1명 대표이사 F 이사 1명 본 부 장 G 성원 : 2명 대표이사 F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이사 총수가 법정 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포하고, 출석이사 전원 부의 안건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결의를 구한 즉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 아 래 - ◈ 안건 : 공동개발 합의서 체결 등 관련 건◈
1. 국제 거래단지 관련 업무(대금차용의 건) 수행을 위한 권한위임(대리인 H)
2. 당사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와의 합의서 체결
3. 합의서 체결에 대한 대리인(H)에 대한 승인
나. 피고는 2015. 3. 16. I와 사이에 J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로, ’을‘은 I로 각 바꿔 쓴다). 제1조(목적)피고와 I 대표이사 K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차 합의서(2014. 6. 2.), 2차 합의서(2014. 12. 12.), 3차 합의서(2015. 1. 16.) 등 3회에 거쳐 체결된 합의서 내용은 그대로 존속되며, 본 4차 합의서에 대하여 재합의키로 한다.
제4조(업무수행 및 권리)피고와 I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광양시 L 대 41,545.8㎡(이하 ‘사업부지’라 한다)를 광양시로부터 매입하여 우선 피고의 명의로 1차 등기하고, 곧바로 2차로 I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며,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를 I의 법인에서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잉여부지매각 또는 개발, 컨벤션 및 오피스텔 건축, 분양,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