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K 고속도로휴게소 가맹점 계약서 내용 및 체결경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계약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산휴게소(상행선) K 가맹점 영업권대금 명목으로 5,0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편취금액 5,06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09. 9. 25.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액(약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