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노42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금전 거래 경위,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결코 작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