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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1 2016가단986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금 22,666,666원, 피고 D, E, F은 각...

이유

1.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G유흥주점을 운영하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요청으로 2010. 10. 7. 망인에게 가계수표 45,000,000원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45,000,000원을 망인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남아 있는 금액은 38,000,000원이다. 2) 원고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3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지급거절 되었고, 현재 물품대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그대로 남아있다.

3)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2. 16. 망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위 망인을 수계하였고, 위 피고들은 2017. 5. 11. 이 법원 2017느단21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C은 22,666,666원(= 68,000,000원×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피고 D, E, F은 각 15,111,111원(= 68,000,000원×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망인 사망 전의 주장 ,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물품공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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