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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429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80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경북 성주군 C 임야 9,0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51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 중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50,000,000원은 2011. 8. 10., 잔금 345,000,000원은 2011. 12. 3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이자 대리인 D은 2011. 7. 29. 피고의 남편이자 대리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기한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 115,000,000원

2. 중도금 : 45,000,000원, 2011. 8. 20. 지급

3. 잔금 : (350,000,000원),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피고가 공장 준공 후 1개월 내로 지급 잔금에 대하여는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당일인 2011.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1. 8.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로 115,190,76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3. 9. 25. F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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