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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7865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2. 11. 피고 대리인 D과 사이에 울산 남구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20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3. 9. 피고 대리인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2억 원의 반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매매계약금 2억 원은 매도인이 본 부동산을 준공 후 다시 매각하기로 하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매수자에게 환불하여 주기로 합의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2016. 6. 1.경 준공승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이 준공되었고, 피고가 건물을 임대하여 많은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어 매도인인 피고가 부동산 준공 후 다시 매각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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