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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08: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순찰차를 타고 순찰업무 중이던 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 도로 옆으로 비켜서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이에 경찰관 E와 F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도로 한쪽으로 비켜서라고 재차 요구하자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 느그들 똑바로 해 이새끼야, 야, 이 새끼야 시발놈아, 공무집행이고 지랄이고, 이런 씨발놈 새끼가 장난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목격자)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차량 이동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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