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9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2:25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20세), 피해자 D(여, 20세)가 걸어가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여러 번 차고, 인근에 있는 E 1층 화장실 부근까지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해자 D의 옷을 잡고 흔들면서 위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