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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21.01.13 2020가단2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 경시법원 2018. 11. 21. 선고 2018 가소 1011호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 경시법원 2018 가소 101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피고에게 18,020,000 원 및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31.부터, 나머지 6,02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2019. 10. 17.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대구지방법원 2018 나 10874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구지방법원 2020 타경 1488호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0. 6. 경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부담한 채무 전액을 변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변제 공탁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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