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 21:00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열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5~6회 가량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0. 21:00경까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모발, 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