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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7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계산했다고. 너 거짓말 하면 죽어.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분석), 바디캠영상 캡쳐 사진 4부, 바디캠영상 CD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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