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8. 8. 2.까지는 연 5%의, 2018. 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4. 2. 20.경 D조합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D조합, 총 보험가입금액을 11,6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2. 20.부터 2015. 2. 20.까지, 피보증인을 피고를 포함한 D조합의 직원 128명으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피보험자에 부속된 기구나 기관을 포함)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사기나 횡령, 배임행위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1) 피고는 2016. 3. 9.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4.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합14(분리), 2016고합18(병합), 2016고합21(병합)(분리) . E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수 부동산을 매입하며 대출을 받 아내는 속칭 ‘대출브로커’이고, F은 법무사 사무실 실장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는 속칭 ‘대출알선브로커’이고, 피고는 2011. 5.경부터 D조합 용두역 지점에서 과장대리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G, H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 하는 사람, I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J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